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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5 저작권 개념

저작권 개념

실패학 2021. 10. 15. 21:27

스트리머나 작가, 학위보유자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을 잘 몰라서 법적분쟁을 자초하거나 애써 만든 저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아마 근래의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저작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바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기" 일 것이다. 저작권은 원래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성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는 특허와 다른점으로, 특허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하며 그것도 그 기술의 가치에 따라 향후 흉내낼만한 나라들에는 전부 등록하여 특허를 피해 만들수 없도록 만든다. 주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적극적으로 특허를 활용하는데, 부품 하나에도 수많은 특허를 많은 나라에 걸어놓는다.

 

다만 저작권은 이와는 달리 바로 발생하고 전지구적으로 대체로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해 두어서 저작권이 보장되는 나라들에서는 왠만하면 저작권이 발생하고 사후 50년까지 보장된다. 법인에서 생성하면 작성된후 50년이다. 1990년대 창업관련 서적들은 특허중심의 지적재산권을 운용하는게 많았기 때문에 당시 창업서적들은 지적재산권 법무와 실무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그런 정보가 많이 줄었고 따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관련 문제를 위해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르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적용되고 남을 위해서 저작한 경우는 주로 소프트웨어를 생각하면 쉽다. 저작권이 한번 걸리면 본인소유이며 표절이나 도용을 할수 없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다.

잘나가는 저작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라도 재벌급으로 수익을 올릴수 있다.

 

이렇게 소중한 저작권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사업과는 별개 문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법적인 위험을 잘 피하면서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한다.

 

https://www.cr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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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ros.or.kr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관리가 잘 되어야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저작권 이용에 관리를 잘 해야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게 된다.

 

남이 먼저 작성한건 일단 저작권이 걸리니 피해야하며

문장 등이 완전이 똑같은거 외에 비슷하게 쓰더라도 마찬가지로 걸린다. 토씨 조금씩 바꾸는것 포함.

그래서 완전히 창작된 문장과 그림 등들 사용해야 하고 남의 저작물 내용을 인용할시에는

인용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주로 수업때 활용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수업때에만 확실히 법적인 규정으로 활용할수 있으나 
그외에는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보호된다. 교육 컨텐츠랍시고 갖다쓰면 저작권 위반에 거의다 걸린다.

지도앱 등 세계지도도 나름 저작권 다 걸려있다. 직접 그려야 한다.

 

저작권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음악인데,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필요없다.

저작권자가 공짜음악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무조건 돈주고 사서 들어야 한다.

 

활용범위가 제한적인 사례로 무료서체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확인해 봐야한다. 무료서체라도 인터넷에 배포할 자료에 사용하는것을 금지할수 있다.

개인의 서체도 전자화하면 원래 서체를 가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서체 개발사가 저작권을 가지려면 별도 계약해야 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례중에서 게임화면을 송출할경우 또한 저작권을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일본 게임은 부분적으로 저작권이 적용되기도 하고 저작권 걸리는 화면을 송출할경우 제재를 받을수 있다.

 

저작권이 만료된 것을 재작성했다면 해당하는 차이를 만들어낸 영역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할수 있다.

역사적 고문헌이나 정부 자료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으나

다른 사람도 똑같은 출처에서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수 있을것이다. 그 부분까지 배척하지는 못한다. 

+ 이 개념을 확장하면 타 작품이나 고전에 대한 평론, 감상문이나 새롭게 써낸 가상역사를 만들어 자신의 저작권으로 만들수 있다.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개념도 저작권 개념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남이 그걸 인정해주느냐겠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아직은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있는데 초상권 인격권 등으로 파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실제 법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고 전체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했을시 배상액도 훨씬 높다.

 

 

결?

저작권을 이정도로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종사하게 하며 창작의욕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 사회에 컨텐츠가 풍성하게 만들려는 의도하에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특허를 받는게 쉽지 않으며 관리하는 비용도 높은편이다. 대신 저작권이 가장 유용한 지적재산권이 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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